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렌트자격안내

면허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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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금선결제
대여 자격 요건
- 자격
* 만 26세 이상 (일부 차종은 만 21세 이상)
* 2종 보통면허 이상 (12인승 차량은 1종 보통면허 이상)
* 운전경력 1년 이상
- 렌트 계약 등록
* 주 운전자와 제2 운전자까지 등록 가능
*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만 등록가능
- 유의사항
* [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]에 의거 15인승 이하 차량만 대여가능
*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유효성이 지속하는 경우에만 대여가능
ex) 1종 면허 이상 :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지 1년 이내
2종 면허 :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에 상관없이 대여 가능

문의주세요!!
궁금하신 모든것 문의주시면 친절히, 속 시원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^______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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